합의서
국회 3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합의된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안, 가축전염예방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금일 중 처리한다.
2.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그 선출 및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실시한다.(단, 향 후 특위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성비율에 의한다.)
3.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3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일-4일 각 2일간씩 실시하고, 9월 5일 14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한다.
4.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5.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고법을 9월 11일까지 처리한다.
7.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하여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한다.
8.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한다.
「별지1」
■ 18개 위원회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1.법제사범위 (민)
2.정무위(한)
3.기획재정위(한)
4.외교통상통일위(한)
5.국방위(한)
6.행정안전위(한)
7.교육과학기술위(민)
8.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한)
9.농수산식품위(민)
10.지식경제위(민)
11.보건복지가족위(선창)
12.환경노동위(민)
13.국토해양위(한)
14.운영위(한)
15.정보위(한)
16.여성위(민)
17.예산결산특위(한)
18.윤리특위(한)
■ 10개 특별위원회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1.국제경기(대구육상.인천아시안게임.무안F1경기)지원특위(한)
2.여수엑스포지원특위(민)
3.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한)
4.남북관계특위(민)
5.규제개혁특위(한)
6.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특위(민)
7.기후변화대책특위(한)
8.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민)
9.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위(선창)
10.중소기업경쟁강화특위(선창)
「별지2」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008. 8. 19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
홍준표 원혜영 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