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월 국회 의사일정

  • ❏ 8월~9월 국회 의사일정 

        ◦ 8. 21(목) 14:00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특위 : 법안 의결 예정 
        ◦8. 26(화) 14:00  본회의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거 
        ◦ 8. 28(목)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 국무총리실 / 농림수산식품부 
        ◦ 8. 29(금)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 외교통상부 / 보건복지가족부 
        ◦ 9. 2(화)∼3(수) 10:00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 9. 3(수)∼4(목) 10:00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 9. 5(금)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쇠고기협상 관련 청문회 
                     14:00   본회의 : 감사원장 및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 9. 11(목) 14:00  본회의 :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 처리 예정

       ※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실시

    ❏ 원구성 관련 3교섭단체 대표회담 합의내용 (8. 19. 화)

      1. 합의된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금일 중 처리

      2. 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그 선출 및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실시 (단, 향후 특위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의한다.)

      3.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3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일-4일 각 2일간씩 실시하고, 9월 5일 14시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

      4.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실시

      5.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처리

      6.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9월 11일까지 처리

      7.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하여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함

      8.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함

        

    ❍ 18개 위원회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현황

      ◦ 민주당(6) : 법사위, 교육과학기술위, 농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노위, 여성위

      ◦ 한나라당(11): 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통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 선진과창조모임(1) : 보건복지가족위


    ❍ 10개 특별위원회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현황

      ◦ 민주당(4) : 여수엑스포지원특위, 남북관계특위,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 한나라당(4) : 국제경기(대구육상, 인천아시안게임, 무안F1경기) 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규제개혁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 선진과창조모임(2) :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위,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 주요내용

       1.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부칙에 기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기존 수입위생조건이 적용되는 미국에 대해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입을 중단토록 명문화하고, 중단된 수입 재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함

       3. 특정위험물질(SRM)은 정부의 추가협상을 반영하여 법문에 규정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특정위험물질을 별도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4. 일본·대만 등 주변국가의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를 감안하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별도 명문화

    ❏ 국회법 개정내용 및 위원회 위원정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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