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 <논평>

    인터넷 포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을 대폭 확대하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포털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공공복리는 물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뉴 미디어인 인터넷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언론 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왜곡 사용되는 편법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매체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열린 공간이어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기 교정을 통해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열린 매체이다. 올드 미디어인 신문이나 방송과는 확연히 다른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에 의해 통제 관리하려 든다면 첨단산업인 IT산업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의 단점과 부작용만을 강조해서 통제 위주의 규제책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강점을 선진국가 건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8.   8.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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