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강력단속

  •  영광군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오․폐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6월 26부터 7월 25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공단지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 등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오염 취약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 수질상태와 주요 하천 및 상수원 상류구역 오염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무단 방치된 폐기물에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하천․호수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특성상 야간과 공휴일 등에 빈번히 발생하고, 인가가 없는 외진 곳에 폐기물을 투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민들이 바로 영광군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번)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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