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평균 2.6% 지가상승,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나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5만9백9십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에 결정 공시한다.

    올해 나주시의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평균 2.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나주시 중앙동 23-2번지로 제곱 미터당 2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산33-2번지로 9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나주시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오는 7월 29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사용하게 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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