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론에 대하여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론에 대하여

    1. 위헌성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이라 한다)에 대해 법제처가 8월 21일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국회가 모든 입법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부적절할 때가 있으므로 법률로 행정부에 입법사항의 일부를 위임하거나(위임명령) 또는 입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한다.(집행명령)
    이것이 바로 행정입법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미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

    이번과 같이 행정입법인 농수산부식품부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치가 이러한 데도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로서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발언은 어처구니 없다.


    동의권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부여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심의의결이 아닌 단순한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그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법률상으로는 심의결과와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동의를 받게 하는 것보다 더 행정권의 권한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다.

    뿐만아니라 법제처는 행정부 내의 유권해석기관이므로 이같은 위헌 입장 표명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위헌법률의 개정은 거부해야 옳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니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2. 기타


    국회가 80일이 넘도록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축법을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기본적으로 법개정은 상임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先 원구성 後 가축법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우리 자유선진당은 8월 14일 중재안을 두 당에 제의하였다.

    중재안도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결은 특위를 연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가 구성된 후에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중재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유선진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가축법 개정은 법논리적인 측면보다는 政治的 含意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원구성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줌으로써, 개점휴업 상태로 공전 중이던 국회의 원구성을 매듭짓게 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법안 내용 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단 입법 후에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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