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남성’과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오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는 2004년 468명에서 2007년 1,047명으로, 이 중 20세 이하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04년 97명에서 2007년 242명으로 3년새 2.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에서는 그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아닌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폭력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인 사병 671명 중 15.8%에 해당하는 106명이 군대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내 성폭력은 ‘성군기’라는 차원에서 다뤄져 은폐하기 쉬우므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약한 처벌과 은폐에 의해 더욱 확산된 군대내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환을 한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여성의 외모를 갖춘 성전환자가 강간피해를 당하더라도 호적정정을 하지 않는 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강제추행 피해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그동안 성범죄를 잔인한 ‘인권유린’이 아닌 ‘부녀에 대한 정조권 침해’로 인식해왔던 구시대적인 형법 규정을 개정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폭행 또는 위협이 있었으면 그 정도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강간피해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왜곡된 논리로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강간유발의 책임을 지게 하는 악습일 뿐 아니라 극도의 위험에 처해있는 피해자에게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매우 부당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강간을 가장 좁게(최협의설) 해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폭행 또는 위협이 있었으면 그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강간피해의 사각지대를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존재하는 친고죄가 오히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혹은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분명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친고죄를 폐지하려 합니다.

    오늘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외에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과 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재범방지 효과도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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