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명 주소 정비(안) 주민설명회 개최

  • 영광군은 지난 9일부터 전 읍면을 순회하며 도로명 주소 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도로명 주소 정비기준과 영광군 전 도로에 설정된 도로구간 및 부여된 예비도로명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영광군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명 주소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기 추진하였으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추진한 지역은 도로명 주소를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도로명 주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주소 체계로써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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