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불법자동차 단속시스템 운영

  • 영광군에서는 지난 22일 터미널 등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탑재형 CCTV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해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대상과 교통이 혼잡한 주요도로 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단속과 징수를  병행하는 체계이다.

    종전에는 주요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차량에 단속 예고문을 붙이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단속이 이루어 졌으나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면서부터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체납상태로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루미나리에 거리, 터미널부근, 담배인사공사 사거리부근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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