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장하는 정부의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분쟁조장하는 정부의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경과 
      - 2000. 1. 부터 2005. 3. 까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총액의 0.8% 부과. 
      - 2005. 3. 위헌 판결후 2008.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 
      - 대상자 약 26만명. 환급금은 원금 4,025억원 이자(연 5%)포함 약 5,300억여원(1세대당 평균 약 220만원)

    문제의 소재

      - 분양권전매시 학교용지부담금은 보통 매수인이 인수하여 대신 내므로, 이 경우 부담금은 실제 부담금을 인수 납부한 매수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

      -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최초수분양자에게만 환급하고, 실제 납부한 분양권매수인이 환급받으려면 최초수분양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함

       (1) 부담금 인수 납부자는 이미 계약후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최초분양자를 찾기 어렵고, 수차 전매된 경우 최종납부자가 최초수분양자에게 직접 인감증명을 요구할 권한도 없음(인감증명을 대신하는 판결 받아야 함)

       (2) 부담금을 안낸 최초분양자는 임감증명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수백만원을 환급받게 되므로 인감증명교부를 꺼림(환급권 양도소송 해야 함)

       (3) 실납부자가 환급받지 못한 틈에 수분양자가 환급받으면 환급금 반환소송 발생

       (4) 대상자규모(26만명), 환급금액수(5200여억원), 전매율(40-50%), 전매자의 상당수가 대신 납부한 점 때문에 수만 건의 분쟁과 소송사태 발생

     해결방안

      - 부담금 실납부자와 환급받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소송사태를 막기 위해 ‘부담금채무를 인수하여 대신 낸 전매입주자’에게 최초수분양자의 인감증명 없이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게 해야 함

      - 위 특별법은

        (1) 환급권자를 부담금부과대상자가 아닌 ‘납부한 자’로 하고(1-3조부),

        (2) 환급권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을 추가하였으며(3조 1항)

        (3)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관청은 부담금의 실제 납부자를 확인하도록하였는 바(3조 2항) 이는 최초분양자가 아닌 실납부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최초수분양자만이 환급권자라면 납부자를 확인할 필요 없음)

     따라서, 시행령(대통령령)에는 국민의 불편과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사안을 세분해 실제 납부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규정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문제점

     - 최초수분양자만 환급권자로 인정하고 ‘대리인’을 ‘본인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여, 시행령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리인을 정할 수 있게 한 특별법규정을 사문화

     - 전매계약상 부담금채무를 인수하고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자, 심지어 매수인이 부담금은 환급받기로 명문으로 약정한 경우까지 최초수분양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야 환급받게 하여 국민불편과 분쟁야기

     - 환급권 양도는 오로지 인감증명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여 공증(외국인 등), 해외영사관의 확인서(재외국민) 등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음

     - 국민적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입법예고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 문제제기 차단

      - 행정편의주의(부담금 부과자료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환급업무를 하게 되어 편하고 책임질 일이 없음)

      - 무책임행정(국민불편, 분쟁발생, 소송사태로 사법업무 장애에 무관심)

      - 무성의행정(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견되는 입법을 단 몇개 조문으로)

    결론

      - 국민불편과 무한투쟁을 예방하고, 상식에 맞는 환급이 되도록 정부는 이 시행령을 철회하고 성의있게 시행령을 다시 준비해야 함

      - 참고로 ‘납부의무를 인수해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자’를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이러한 경우 환급금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 양도방법을 인감증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연결 가능함

    [참고자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생략

    제5조(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시효) 생략

    제7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환급신청대리인) 법제 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 함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환급방법 및 절차) 생략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생략

    제5조(권리의 양도) 법제 5조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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