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장거평)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한 65세부터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농지 1ha(3,025평)를 임대 이양하는 경우 농지연금 외에 매월 25만원의 은퇴보조금을 75세까지 추가하여 받을 수도 있다.


    연금가입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역할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흥군에서는 11명의 가입자가 월 46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