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원형감옥(panopticon) 설치로 상시 감시사회를 구축하려는가?

  • 이명박 정부는 원형감옥(panopticon) 설치로 상시 감시사회를 구축하려는가?

    이명박 정부가 감시기술을 확장시키고 개인정보의 바벨탑을 구축하여 개인을 어디서나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원형감옥(panopticon)의 구축을 꿈꾸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감청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내용과 통화시각 등을 손쉽게 파악하려는 의도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범위를 늘리는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불과 3년 전인 2005년에 한나라당은 국정원 소속 연구단이 카스(CASS)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개발하여 도청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청확대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런 정부여당이 집권 반년 만에 입장을 180도 선회하여 기본권을 외면하고, 통치기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비밀호보법 개정은 안 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첫째, 감시권력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들을 비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개정 시도는 국가 편의적인 발상만 앞세워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당사자 동의제도 혹은 법원의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침해 최소화와 감시후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중시한다. 국가안전보장을 예외로 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감시 권력에 대한 개인의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국가 편의만 앞세우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감청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불충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07년도 통신감청이 전년에 비해 11%가 증가한 1,149건이다. 여기에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에 테러 조항을 추가한다면, 감청의 목적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남용이 우려된다.

    둘째,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의무화와 관련정보 보관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통신사업자들에게 CDMA 감청기술을 개발하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청 편의주의를 내세우기보다, 감청보고서(wiretap report)를 통해서 감청 효과와 총비용, 감청 건당 비용까지 공개하는 선진국의 감청제도를 배우는 게 먼저이다.

    바람만이 개인 사생활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그만큼 선진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한다. 감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권과 대립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근거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감시사회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8. 9. 5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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