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소유 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없다”

  • - 신재민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지난 9월 5일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계획 등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2.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세 회사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처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신재민 차관이 언급한 2만주 매각 발언은 우리은행 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재 공지하겠음)

    3. 또한 신재민 차관이 공언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 회사 모두 ‘지분매각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된 바 없고 이사회에 부의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4. 오히려 98년 증자 당시의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시중 은행 금리 수준 정도의 수익률과 보유 지분 전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YTN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할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기업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며, 이는「증권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등) 위반에 따른 벌칙은 10년 이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07조의 2 벌칙 - 10년 이하, 208조 벌칙 - 3년 이하)

    6. 실제로 신재민 차관의 발언(8월 29일)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신 차관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 1일 YTN 주식은 660원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2일, 평소 하루 거래량 10-20만주에 불과했던 YTN 주식이 270만주가 거래되었으나,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되려 380원이 폭락하였다. 결국 신 차관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이다.(단순 계산으로 10억원 이상)

    7. 신재민 차관의 이번 발언의 배경은 YTN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에 대한 압박과 구본홍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한 행위다. 신 차관 발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 보도자료 문의 : 784-4177
    * 별첨 1 :「증권거래법」관련조항
    * 별첨 2 : YTN 지분 소유 기업 답변자료

    국 회 의 원   최 문 순

    별첨 1.
    「증권거래법」관련조항
     
    第59條 (情報의 제공 또는 漏泄의 禁止) ①證券會社의 任員 및 職員은 證券會社를 통하여 有價證券을 賣買하거나 賣買하고자 하는 委託者(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書面에 의한 要求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他人에게 당해 委託者의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의 去來와 그 預託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의 內容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檢査를 받는 경우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監督機關의 業務上 필요에 의하여 情報를 知得한 者는 그 知得한 情報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漏泄하거나 그 目的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8條의2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業務등과 관련하여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를 職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者와 이들로부터 당해 情報를 받은 者는 당해 法人이 발행한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그 情報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1998.2.24, 1999.2.1, 2004.1.29>

    1. 당해 法人 및 그의 任員·職員·代理人
    2. 당해 法人의 主要株主
    3. 당해 法人에 대하여 法令에 의한 許可·認可·指導·監督 기타의 權限을 가지는 者
    4. 당해 法人과 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者
    5. 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職員 및 代理人)

    ②第1項에서 "一般人에게 公開되지 아니한 중요한 情報"라 함은 第18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情報중 投資者의 投資判斷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法人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數人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公開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를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項 本文중 "당해 法人"은 "公開買受對象 有價證券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情報"는 "公開買受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情報"로 보며, 第1項 各號중 "당해 法人"은 각각 "公開買受人"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1.12.31]

    第188條의3 (未公開情報 이용행위의 賠償責任) ①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를 한 者가 그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請求權者가 第188條의2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개정 1999.2.1>

    [本條新設 1991.12.31]

    第207條의2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8條의2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本條新設 1997.1.13]

    第20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3.10.4, 2004.1.29, 2008.2.29>

    1. 第28條第1項·第28條의2第1項·第145條第1項·第1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業務를 營爲하거나 第55條 또는 第155條(第17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당해 業務를 營爲한 者

    2. 第28條의2第3項 및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제63조·제95조제1항·第107條第1項 또는 第173條의3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59條(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0條第1項(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1條(제178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20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융위원회(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의 調査要求에 不應한 者

    5. 삭제 <2004.1.29>

    6. 削除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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