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정부 건의안



  • 지난 8월 28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기록적인 강풍 및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아비규환의 고통이 따로 없는 도탄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전역에 불어 닥친 최대풍속 26.6m/s의 강풍과 함께 내린 109m의 폭우로 8월 30일 현재 이재민 6세대 15명, 주택피해 77동, 배 낙과 피해 2,391㏊, 수도작․전작 도복 94㏊, 비닐하우스 50.2㏊, 인삼 재배시설 100㏊, 축사 및 공장시설 피해는 물론 공공시설 83개소 등 94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한 순간에 삶의 기반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없었던 폭염 속에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놓은 농작물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강풍이 나주시 전역을 휩쓸고 간 깊은 상처로 그 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안한 시민 심리에 더하여 풍년을 기대했던 농민들에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을 남겨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농사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농촌지역으로 농경지 대부분의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려 재난지역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3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고, 생활기반의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로 하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큰 수해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주시 전역이 강풍의 흔적으로 찢겨져 제대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고 상처를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 의회는 보다 효과적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주시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실 것을 9만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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