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혜택 뭔가요” 피해주민 문의 ‘빗발’

  • 2006년 개정된 재난 관련법령 따라 특별지원 대폭 감소로 주민들 실망



  • 임성훈시장 “농민과 이재민의 입장에서 피해 최소화 후속대책 마련”당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내용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전 재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폭설피해’때 받았던 지원금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기준을 없애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배 낙과와 벼 백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거의 체감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다.


    2006년 개정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파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백만원, 50~80% 미만은 3백만원, 주택도 290만~5백만원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금 지원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배돌이’종 배 1만㎡를 재배한 과수농가를 예로 들어 피해율을 80%로 산정했을 경우 2004년 태풍 ‘메기’때는 특별위로금 5백만원과 일반지원금 174만6천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는 규정이 없어 특별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반지원금 150만원만 지원되면서 모두 524만원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나주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13억여원의 특별위로금을 포함해서 2백6억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2003년 태풍 ‘메기’와 2005년 폭설피해때는 일반피해에 비해 주택과 농림부문에서 각각 20%와 최대 270%의 추가보상이 이뤄졌으며, ▲주택(2백~5백만원) ▲소상공인(2백만원) ▲농업인 3백~5백만원(2㏊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지만,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때는 피해액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경우 시 부담률은 12.5%로 줄어들게 된다.


    임성훈 시장은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농민과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건의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 이전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금 지급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백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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