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부터 농관원 시.군 출장소에서 신규.변경신청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출장소(소장 유정기)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신규신청 및 변경등록을 받는 다고 밝혔다.
    농업경영등록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신규신청 대상으로는 일괄등록 기간(‘08.6~’09.12.)중 등록하지 못한 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가 대상이며, 변경 등록 대상은 경영주의 성명.주소, 농지 및 가축 시설의 지번.지목.면적.자경.임차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변경등록 방법으로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방문, 전화(1644-8778),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은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구례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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