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곡성·구례 농관원, 1.9.부터 2.8.까지 설 성수용품 집중 단속

  • 곡성·구례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 단속 기간: ’12. 1. 9. ~ 2. 8.(31일간)
      ❍ 단 속  반: 특사경 8명, 정예 명예감시원 20명(합동단속반 편성)
      ❍ 단속 대상: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제조업체 등
      ❍ 단속 품목: 제수용품·선물용품·지역특산품 및 음식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최종옥,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9.부터 2.8까지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곡성·구례지역의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1ㆍ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1.9.~1.20.)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1.21.~2.8.)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 본 보도 자료는 http://www.naqs.go.kr/jn의 지원소식>보도홍보자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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