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지연금 본격지원과 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 농지를 담보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이상천)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2013년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 공제 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제35조의2 신설)
    ❍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061-360-1121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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