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천만원 상당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최측근인 B씨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4월 3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08년 1월 19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읍·면조직책 등 10여명에게 1인당 1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천획득을 위한 금품 등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정보망을 총 동원한 결과 이와 같은 사건을 적발하여 어제(4월 2일) 1차적으로 완도군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오늘 진도군선관위에서 추가로 적발한 위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되자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 다수가 잠적하였는바 이들이 신속히 자수할 경우, 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최대한 선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또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나 그 이외의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함)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한 위반사례는 174건으로 16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152건은 주의·경고조치하였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가 61건, ▲문자메세지 이용 18건, ▲시설물설치 17건, ▲금품·음식물제공 10건 ▲기타 68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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