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여론조작! 그 핵심은 누구인가?

  • 불법 인터넷 여론조작! 그 핵심은 누구인가?

    정태근 비서출신인 무직상태의 S씨의 단독범행?

    경선때 인터넷 본부장 정태근은 무관한가?

     

    검찰은 지난 1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인터넷상에서 알바생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를 불구속했다.

     

    검찰은 S씨가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작년 7-8월 여대생 12명을 시켜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 기사에 9천717개의 댓글을 달아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그 대가로 성북갑 소재 당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수차례 여대생에게 1천349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S씨가 당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S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일개 당원이, 그것도 무직상태인 성모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써가며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성북갑 기호 2번 정태근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인터넷 선거캠페인>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 ‘인터넷 본부장’을 지냈다. 이 사실은 정 후보가 18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자랑스럽게 경력사항으로 밝히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성모씨는 지금도 정태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 2004년 총선을 비롯해 지금까지 선관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북구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성모씨는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선관위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때로는 정태근 후보를 수행하는 등 비서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정태근 후보와 성모씨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태근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시설 인터넷 본부장을 담당하면서 성모씨에게 불법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도 검찰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성모씨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정태근 후보측은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성모씨와 관계를 묻자,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검찰 수사에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답변했다. 객관적으로 성모씨가 정태근 후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성모씨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태근 후보는 성모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시절 알바생을 고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 측근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불법 여론조작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실체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성북갑 손봉숙 후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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