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꼼짝 마



  • 보성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오는 22일부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ㆍ계몽은 감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 200m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문구점, 판매점, 분식점, 자동판매기 등 1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사항으로는 식품 중 적색 2호 등 금지색소 사용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ㆍ판매여부와 문구점ㆍ판매점내에서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분식점 등에서 식품보관대, 냉장고 등을 갖추지 않고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등도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도ㆍ계몽 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을 학교별로 파악하여 전담관리인 지정 및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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