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보성군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일부터 5월 6일까지 봄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황사현상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체감 대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4월부터는 고속도로 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형사업장, 도로에 인접하여 상습민원을 유발시키는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3월 중에 협조 공문으로 송부하고, 군 홈페이지에 동 점검 사항을 홍보하여 위반으로 인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실시했다.

      군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사전 계도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