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 수산업ㆍ어촌 발전, 어업인 육성 기여

  •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보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관련단체 등 어업인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동현 의원은“전남은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로서 2018년 수산물 생산량은 184만 2천톤으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남의 미래 자원인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돼 앞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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