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민장학재단'의 기금은 황주홍 군수 쌈짓돈?

  • 2010414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광주지검 황주홍군수 불구속 지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인비리나 업무상배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강진군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강진군과 황주홍 군수의 주장을 대변하다시피 했으나, 경찰조사에서 황주홍 군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 같다. 물론 검찰의 의견대로 일부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강진군의원들의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발표 그리고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진다. 황주홍 군수는 언제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까? 또 황 군수는 왜 강진 군의원들과 공무원들의 개선 요구를 수년 동안 묵살했을까?


    2008711, 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속기록 225번째 줄부터 살펴보면 윤희숙 의원이 ‘2007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자, 안모 팀장이 20081월까지 이사장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강진군은 최소한 2007년 사무감사 때는 황주홍 군수가 이사장 자리에 눌러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목적을 달성한 위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과 지역에서 누구도 황군수를 어쩌지 못한다는 자신감, 그리고 위법행위로 얻는 반대급부가 크다는 점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녹차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운리 사적 68군유림 매각 과정에서 보듯 일부 군의원들이 헐값매각 의혹’, ‘농지법 위반’, 조례위반등 각종 위법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군유림 매각은 관철됐고, 매각 시 군 의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묵살됐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제제도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진군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자주 위반하자 강진군 선관위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을 만나 강진군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단속을 못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를 묻자, 담당직원은 선관위에서 강진군에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수 없이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단속되면 몰랐다고 할 뿐 다시 위반을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선거법을 위반한 강진군 공무원 몇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그리고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하다 황주홍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당선무효만은 면할 수 있었다.

     

    황주홍 군수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던 날 황주홍 군수는 ‘대법원 원심 확정에 즈음하여’라는 보도자료에서 “오늘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날입니다.”라고 기뻐했다. 황 군수는 자신에게 선고된 벌금 70만원 형은 자신의 승리라는 주장이다. 그럼 벌금 70만원도 안 내 본 사람은 신의 승리일까?


    위의 사례에서 보듯 강진군과 황주홍 군수의 준법의식은 남다른 데가 있다.


    위에서 윤희숙 의원이 왜 자꾸 이사장을 잡고 있느냐. 1년에 20억씩을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질의한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황주홍군수가 수 년 전부터 보인 행태를 보면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어쩌면 처음부터 황주홍 군수의 쌈짓돈이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발행인 윤승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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