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민원인의 자살... 후안무치 해남군 공무원의 작태(3보)



  • 자살한 김 씨는 해남에 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남군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많은 정황들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 씨는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해남군의 행정서비스를 4개월의 투쟁 끝에 시혜적으로 단 한 번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또 법률상담을 위해 해남읍내에 소재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이웃이나, 김 씨의 진심을 증언해 줄 마을 주민도 없었다. 김 씨 부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상대가 파놓은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든 것 같다.

    김 씨 가족의 죄라면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웠다는 점. 지역정서를 너무 몰랐다는 점,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불경, 그리고 약자 임에도 타협할 줄 몰랐다는 점 등이다.

    만약, 김 씨가 건축주 이 씨에 대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남군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 보지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이곳 사회체계의 작동방식이 도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김 씨 부부의 민원 사건에 보여준 해남군 공무원의 작태는 그야 말로 목불인견이다.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기는커녕 민원서류 작성하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인을 뱅뱅 돌게 만들었고, 상급기관의 전라남도청의 지시도 무시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해남군 공무원들은 건축주 이 씨의 주장을 거의 신앙처럼 믿고 실천했다. 해남군 산하 4개 부서(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옥천면)가 똘똘 뭉쳐 이 씨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 씨가 담당공무원의 가족이라고 해도 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그래서 기자는 이 일이 좀 더 윗선에서 지시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막장 해남군 공무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은 여성 공무원 김 씨였다. 김 씨는, 해남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양 씨의 손에서 신청서를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취재하던 기자에게 양 씨를 가리켜 “다방에 일했던 여자”라는 민원인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막장 행동은 각서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민원인 양 씨에게 각서까지 써주고 회유한 뒤, 다음날 자신을 약속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해남군 공무원 김 씨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침해했으며,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마저 부정했다. 해남군 말단 공무원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덕분에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만 우스운 꼴이 되었다. 눈앞에서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 같다.

    2014년 7월 00일 경, 건축주 이 씨 측이 민원인 김 씨와 이 씨의 집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나무를 뿌리 채 제거하면서부터 김 씨의 피해가 시작되었다. 김 씨의 예상과는 달리 이 씨 측에서 대나무 뿌리까지 제거해 버린 것이다. 대나무는 이 씨와 김 씨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사면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집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나무 숲은 주민들의 이동 통행로 이용되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대나무가 뿌리 채 사라지자 김 씨 부부는 공사 기간 내내 토사, 분진, 소음, 사생활 침해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은 김 씨 미망인 양 씨의 주장과 증거자료, 녹음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경, 더 이상 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양 씨가 해남군 건축과에 전화를 해 현장에 나와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건축과에서 직원 김 씨가 현장에 나왔다. 현장에 나온 김 씨는 양 씨에게 “사모님네 창고 건물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민원 넣으시면 쌍방 민원 들어갑니다.”라고 말했다.

    당일 오후, 공무원 김 씨의 석연치 않은 언행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양 씨가 해남군청을 방문해 김 씨에게 따져 물었다.
    “쌍방 민원이라니요?”
    “다 사모님을 위해서 드린 말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허물어 버리세요.”

    이 일이 있을 후로도 양 씨는 해남군청 건축과를 몇 차례 더 찾아갔다. 그리고 통사정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그 때 마다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양 씨의 민원을 외면했다. 그래서 양 씨는 무턱대고 건설과를 찾았다. 당시 건설과에서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논의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연락이 없었다.

    해남군에서 뭔가 해줄 것이고 생각했던 양 씨는 해남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해남군청을 몇 차례 더 방문했다. 그러나 양 씨의 민원은 끝내 실마리를 풀 수 없었다.

    2014년 0월 0일 경, 해남군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양 씨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전라남도 고충민원실을 방문한 것이다. 양 씨와 상담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이 모 직원에게 전화해 경계측량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양 씨에게는 “내일, 모래 측량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라고 안내해 주었다.

    양 씨가 도청 직원의 말을 믿고 2주일을 기다렸지만 해남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양 씨는 다시 도청 고충민원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양 씨의 얘기를 들은 도청 담당자는 해남군청과 통화 후, 양 씨에게 “내일 바로 방문한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양 씨가 10일 정도를 기다렸지만 해남군으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해남군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양 씨는 해남군청 박 모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경계측량을 해주지 않는지를 물었다. 박 모 계장은 “아주머니가 대나무를 파라고 했다면서요, 측량해주면 어쩔 건데요”라고 오히려 양 씨에게 따졌다.

    이튿날, 양 씨는 해남군청에 들어가기 전 도청에 전화해 방문일정을 월요일로 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박 모 계장을 만나 “나올 수 없으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 주셔야지 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느냐”고 항의 했다. 그러자 박 모 계장은 “이 곳에 따지러 온 거냐”고 양 씨를 질책했다.

    양 씨는 이 때 비로소 도청의 지시도 해남군에서는 먹히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도청에 민원 해결을 부탁하지 않았다.

    9월 22일 경, 옥천면장과 총무계장이 현장에 나와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 때, 면장은 김 씨에게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면에서는 끝내 연락이 없었다. 양 씨는 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양 씨는 총무계장으로부터 “사모님이 대나무 전부 베라고 했다면서요.”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다.

    10월 28일 경, 양 씨는 해남군수에게 진정서를 썼다. 그리고 며칠 후 안전건설과 김 모 직원, 지역개발과 이 모 직원, 건축과 김 모 직원이 공사 현장에 나왔다. 그들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무단훼손은 불법이나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2014년 11월 5일 경, 양 씨가 해남읍 소재 모 상점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공무원 김 씨가 기자에게 “다방에서 일하던 여자”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다.

    이날 오후, 양 씨는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국가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김 씨가 나타나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양 씨에 손에 든 서류를 낚아채고, 양 씨를 떠밀듯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양 씨는 김 씨에게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김 씨의 읍소에 분기를 누그러뜨리고 커피숍에 들어갔다.

    커피숍에서 김 씨는 양 씨에게 행정조치 미흡, 공문서 발송, 관계부서 안내 등 자신의 과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양 씨에게 자필로 각서를 써 주었다. 양 씨가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고 하자, 김 씨가 대신 읽어주었다. 김 씨가 작성한 각서에는 건축주 이 씨가 옹벽과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6일 경, 양 씨는 공무원 김 씨가 작성한 각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이 때 각서를 쓰고 읍소하던 전날과는 달리 180도 돌변했다. 이 날 양 씨가 김 씨로부터 들은 말은 “우리 어머니도 해남에서 발이 넓다”가 전부였다.

    2014년 11월 00일 경,  해남군을 상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양 씨는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느냐고” 울면서 박 모 계장에게 전화했다.

    양 씨의 읍소가 통했는지, 해남군으로부터 11월 13일 경 경계측량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약속된 날짜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일정이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11월 20일 경, 마침내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11월 21일 경, 해남군의 원상복구명령 떨어졌다.

    11월 00일 경, 훼손한 대나무밭을 복구하기 위해 공무원 김 씨와 40대 굴삭기 기사가 현장에 나왔다. 양 씨는 공무원 김 씨에게 “눈가림으로 복구하지 말고 옹벽을 치든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김 씨는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양 씨가 “그렇게는 안 된다. 임시방편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요구한 후 현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양 씨가 해남에서 일을 보고 있는 데, 남편 김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양 씨가 “왜 전화 했어요?”라고 묻자 남편 김 씨는 “나 지금 젊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맞고 있네”라고 말했다. 양 씨가 곧바로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 그런 다음 양 씨는 공무원 김 씨에게 전화해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 김 씨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양 씨가 “왜 당신 땅이냐”고 묻자, 김 씨는 “내가 관리하니까 내 땅이다”라고 말했다.
     
    양 씨와 출동한 경찰이 동시에 공사현장에 도착했다. 양 씨가 굴삭기 기사에게 폭행의 이유를 묻자 굴삭기 기사는 “김 씨가 공사를 방해하고 욕을 해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아저씨가 뭐라고 욕을 하더냐”고 묻자, 굴삭기 기사는 “옛날에 욕했다면서요”라고 얼버무렸다. 양 씨가 “옛날 얘기 말고 지금 얘기만 해 보세요”라고 하자, 굴삭기 기사는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사과했다. 당신 현장에는 옥천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건축주, 인부 등 있었다.

    건축주 이 씨와 인부들이 굴삭기 기사의 폭행을 말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굴삭기 기사는 현장에 남겨두고 피해자 김 씨만 파출소로 데려갔다.

    이튿날,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굴삭기 기사가 양 씨 집에 불쑥 찾아왔다. 양 씨는 깜짝 놀라, 집에서 들어오지 말고 남편 김 씨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굴삭기 기사는 김 씨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휴대용 녹음기로 보이는 것을 들고 와 혼자 하고 싶은 말만 녹음하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강력계 형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다. 형사는 “김 씨가 먼저 욕을 하고 공사를 방해해서 폭행을 했다.”는 굴삭기 기사의 주장을 확인했다. 양 씨가 담당 형사에게 “CCTV에 증거가 있다”고 하자, 담당 형사가 CCTV 자료를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 났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굴삭기 기사는 김 씨에게 합의해 줄 것을 사정했다. 또 굴삭기 기사의 지인 몇이 굴삭기 기사의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 김 씨는 아내 양 씨의 만류에도 폭행 사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12월 3일 경, 양 씨는 해남군으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원상회복 후 경사면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원상회복의 내용이라는 것이 경사면에 잔디를 드문드문 심고 망으로 덮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양 씨 집 마당에는 지금도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고 있다.

    김 씨 부부는 건축주 이 씨가 고소한 ‘모욕죄’ 사건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벌금 50만의 약식기소, 양 씨는 기소유예처분이다. 양 씨는 아직 약식기소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정문이 도착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양 씨는 그날 건축주 이 씨에게 욕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차량이 와서 이 씨에게 평소에 하던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자 그냥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뒤에서 “늙은 년 지랄하네”라는 욕설을 듣고 항의를 했을 뿐 욕을 절대하지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레미콘 차량 기사와는 김 씨와의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미콘 차량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레미콘 차량 기사가 김 씨 차로 오인해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모욕죄’를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2일 경, 김 씨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다. 김 씨 어머니가 살던 작은 흙집을 허물 때 그 부산물을 그 자리에 매립한 것이 원인이었다.

    김 씨는 매립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강진의 모 환경업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환경업체가 김 씨의 폐기물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환경업체로부터 부수적인 조건이 붙었다. 조건은 김 씨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해 달라는 것이었다. 25톤 차량이 이동하기에 골목길의 폭이 너무 좁고, 폐기물 양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5년 1월 3일 경, 김 씨가 어머니 집에 묻힌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하는 도중, 해남군청 환경 담당공무원이 황급히 현장에 나타났다. 제보가 들어온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전화 제보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다.

    폐기물 운반 중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폐기물을 받아주기로 했던 강진 환경업체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받아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다. 환경업체가 거절의 이유로 든 것은 해남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경업체는 “해남에서 전화해 폐기물을 받지 말라고 했고, 폐기물에 슬레이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 받을 수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김 씨는 환경업체에 “폐기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지 있지 않다”고 설득했다. 김 씨의 설명을 들은 환경업체는 김 씨가 운반한 건축물 폐기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폐기물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김 씨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김 씨가 어머니의 흙집을 허물 당시 슬레이트를 분리해 별도로 보관했기 때문이다.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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