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담양군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담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란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관내 사무실을 두거나 활동하면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첨단농업육성, 주민복지지원과 같은 군정 주요 시책사업분야를 비롯 기초질서 지키기와 담양 사랑 운동 등 군민의식개혁사업, 향토사 연구 등 문화예술관련사업,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단체 내부행사나 수익․명성을 위한 사업, 정치활동 관련 사업비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결제전용(체크)카드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회지원과(380-2801,2804)나 해당 단체 업무관련 실과소로 제출하면된다.

    <담양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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