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

  • 담양군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이나 사망, 가정폭력이나 이혼, 또는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 곤란 등 가구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선지원?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해당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약93만원을 최대 6회까지, 의료비의 경우 3백만 원 한도내에서 2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출산한 경우 각각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화재나 가정폭력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는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역별 최저주거비로 월 1십9만2천원(3인 가구 기준)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044,637원), 재산이 7천2백5십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기준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주민복지과(☎380-3313)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한편 담양군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난해 173건 2억6천6백여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올해 4월 까지 35건 7천1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바 있다.

    <담양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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