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0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 대숲 맑은 담양군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10 사업용자동차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은 광주?전남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담양문화회관에서 지난 6일부터 2일간에 걸쳐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화물,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승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강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서비스’, ‘법은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등 직무교육을 비롯한 소양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행정처분(과징금 30만원 또는 자격정지 5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교육 대상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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