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 30일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4월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장애인연금을 최초로 지급한다.

    담양군은 오는 30일, 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증장애인 469명에 대해 6천6백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 지급은 장애등급과 소득 금액, 자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5만원, 차상위수급자는 최대 14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장애인 연금은 수시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 직접 방문해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 등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장애수당의 시혜적 성격에 비해 권리적인 성격을 한층 강화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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