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시행령 재개정할 수도..

  • 박완주 의원, 재개정 통해 실효성 확보해야

  • 홍석우 장관, 공론화 거쳐 재개정 할 수 있어...


    지식경제부는 2009년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에 대해 재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22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개정된 산집법 시행령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벗어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가 촉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토이용 방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 시행령의 허점에 대한 지적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그런 관점에서 산집법 시행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개정된 산집법 시행령은 수도권 산업단지 내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입지 난립을 막고 산업단지로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후 수도권에는 해마다 2천여개 이상의 기업이 늘고 있는 등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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