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외국인고용허가 신규신청 접수한다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월 2일부터 신규도입 외국인력(E-9)에 대한 4/4분기 고용허가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규 외국 인력은 총 46,000명이며 이번 4분기 공급량은제조업 7,500명인데, 신청서 접수기간은 10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이다


    외국인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최소 2주 이상)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발표는 10월 24일이다.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시에는  「외국인력배정 점수제*」가 적용되므로  종전과 달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서 새벽부터 줄서는 일이 없어진다.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은 접수기간 중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www.eps.go.kr)에 회원 가입하여 신청하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한편, 황선범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먼저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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