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졸속 처리된 ‘남양유업방지법’규탄 성명서 발표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오늘(9일) 국회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영채 이사를 비롯해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대표,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이 포함된 “진정한 남양유업방지법”의 재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대신해 성명서를 대독한 김영채 이사는 “법안내에 소상공인 대리점주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했다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경영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남양유업방지법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남양유업방지법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지난 정기 국회에서 빅딜 법안 거래로 졸속 통과되었다.”며, “법안 내용은 소상공인 대리점사업자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 다 빠진 채 통과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가 아닌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반성할 기미를 보일 것이다.”며, “남양유업이 행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분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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