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알려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제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동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함께 주최한 ‘소상공인 공용보험료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00% 지원에 대해 피력한바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그날 발언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폐업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개인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안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속한 통과해둘 것을 국회에 촉구한바 있다.

    연합회 최 회장은 “우리 연합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주요 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한, 소상공인이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실직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탁 기업과 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조정시 분쟁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다.

    한편, 12월 31일 진행된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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