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공무원‘형사고발’,부정부패 척결 계기로 삼아

  • 자체감사결과 관련공무원 중징계 처벌

  • 강진군은 청자박물관 청자 체험료 등 수입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9급 공무원 A모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강진군은 A모씨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3 회에 걸쳐 공금 5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26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조치하여 위법성 여부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김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을 전라남도에 중징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14일부터 청자박물관 토요경매 및 청자빚기 체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토요경매 작품대금 통장과 체험료 대금 통장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여러번에 걸쳐 다시 재 입금하여 통장 잔액을 맞춰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통해 엄중히 처벌토록 하겠으며, 회계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사후 재발을 미연에 차단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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