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원룸ㆍ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 1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 가능

  • 강진군이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 동,층,호에 주소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 군민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군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등에 주소를 상세주소로 변경하려면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관련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되면 비로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위치 찾기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상세주소가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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