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 강진군이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3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낚시어선어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고시 제정했다.

     

    특히 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규정(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의거 바다, 내수면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용 납추 판매는 오는 3월 10일까지, 납추 사용은 내년 9월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며, 낚시인이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낚시 도구 판매업자가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낚시터 운영 가능지역이 기존 내수면에서 해수면으로 확대됐으며,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조명ㆍ자기점화ㆍ핸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내년 9월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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