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 강진군, 2013년 만0~5세 전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 안내와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접수에 대비하고자 군과 읍면사무소에 보육업무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무상보육확대 정책은 크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눠지는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만0세는 394,000원, 만1세는 347,000원, 만2세는 286,000원, 만3~5세는 220,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 지난해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은 올해 만0~5세 전 계층에게 확대돼, 0개월~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만5세는 10만 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3월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엔 2월에 사전 신청하여야 3월 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강진원 군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대상자인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기간인 2월 4일부터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번 무상보육확대를 통해 아이보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가정양육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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