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납차량 꼼짝마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



  • 강진군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2월 한 달간 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전국 징수촉탁제도에 의거 5회 이상 체납한 관외분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했다. 또, 단순 1회 체납자인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해당 영치증을 소지하고 24시간 내 운행이 가능하나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강진군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차량 전면에 안내전화번호가 표기된 영치증을 부착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치 활동기간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 등의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뿐 만 아니라, 전자예금압류, 차량,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 의식을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재 체납액 8억 원 중 자동차세가 2,700여건에 3억원으로 약 38.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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