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매매 예방에 나선다

  •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계획 수립 수시로 교육할 방침

  • 강진군이 직장 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진군은 직원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은「여성발전기본법」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강진군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해 수시로 교육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 예방 기본 운영 계획을 토대로 예방 운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희롱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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