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효과 ‘톡톡’

  • 5월말 기준, 총116농가 1억5천4백만원 보상 혜택

  • 농업인들에게 안전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영농사고를 당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 왔던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추진 결과 5월말 기준 농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농가는 총116농가이며, 1억5천4백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사고 날 경우 손실보장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가입을 집중홍보하고, 농가부담 50%중 20%를 군비로 특별 지원한 결과 강진군은 2,126농가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가입비 1억6천3백만원 중 70%인 1억1천4백만원(국비 50% 포함)을 보험료로 지원했다.


    특히 강진군은 올해 농가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자부담 50%중 30%를 특별 지원하는데, 5월말 기준 작년대비 204%가 증가한 4,331농가가 가입 신청을 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은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안전공제 가입비 76,500원 중 자부담 15,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안전공제료 지원대상은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된다. 농업 가입 기간은 연중 실시된다.


    강진원 군수는 “노령화ㆍ부녀화 되는 농촌현실 속에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농기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안전공제사업을 적극 실시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안전공제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산과 신체적 피해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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