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2012년도 농지은행사업」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김외출)는 농지은행사업의「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모집 및 평가, 대상자 추천, 농지지원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30세대(만20세∼39세 이하인 자) 농지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에 들어갔다.


    2012. 6. 1(금)∼6. 22(금) 까지 공고를 하고 6. 4(월)∼6. 22(금) 신청 및 접수기간을 거쳐 6. 26(화) 농지지원 대상자를 선정 평가하여 본사에 보고하면 6. 28(목)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지은행심의회를 개최 최종 선정하여 6. 29(금) 선정 결과를 발표하여 개별 통보한다.


    2030세대로 선정이 되면 선정 이후 5년간 5ha 이내에서 농지은행사업 시행농지를 최우선 지원합니다. 단, 과원은 경영특성에 따라 지원조건을 3년이상 경작 및 0.3ha이상 경영규모의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하며, 희망지역의 농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매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8년간 매도가 금지되며,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고 8년간 경작한 농지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며, 선정된 자는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영농의지가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이미 지원받은 농지의 계약이 취소되고, 대상자는 5년간 농지은행사업 참여를 제한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선정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농지은행팀(☎061-430-7731)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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