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밭떼기 거래(포전매매) 시 서면계약 이행

  • -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부과 -


    강진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포전매매에 따른 서면계약서 의무대상 품목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 100만원 이하, 매수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전거래시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구두로만 약정해 놓고 거래를 하고 있어 생산량 등의 문제 발생시 잦은 분쟁이 잇따르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생산자와 유통인 모두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을, 매수인은 1회 위반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처 내년 1월부터 양파, 양배추에 대해 시범적으로 서면계약여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군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서면계약 의무화로 계약문화가 장착돼 농산물 거래안정에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