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최근 10년 관외 거주자 취득 및 농업 법인 소유농지 집중 점검



  • 강진군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8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2011.1.1 ~ 2021.5.31)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지도한다.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않거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성토 기준(1m 이내 등) 미준수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점검 결과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법 질서 확립를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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