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 주민발의 청구 조례 및 의원발의 조례 등 의결



  • 강진군의회(의장 윤재공)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주민발의 청구 조례 및 의원발의 등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일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작성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 와 각종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서는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윤희숙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원안의결 및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의결했다.


    한편 강진군의회 윤재공 의장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모든 군민이 힘을 합해 태풍피해 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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