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 강진군이 전남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식량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9월 6일 서달호 강진군농민회장을 비롯한 농민 1,960명이 주민발의 청구를 함에 따라 올해 2월 29일 강진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 21일 강진군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특히 강진군농민회장과 농민들은 당초 지원범위를 5만 제곱미터로 발의 청구했으나, 강진군의회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3만 제곱미터로 축소해 영세농가를 보호하고, 전라남도 조례안 지원범위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강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지 쌀 값 하락과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이번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쌀산업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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