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신마연안항 편입외 부지 보상 및 어장이용개발 계획 승인



  • 강진군이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도기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장을 비롯한 양식 어업인, 어촌계장 등 수산조정위원 15명은 신마연안항 편입외 부지 보상여부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신마연안항 항만공사 편입외 부지에 위치하여 보상에서 제외 됐으나, 해수 유입이 불가능해 다시마 육상종묘양식을 계속할 수 없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후 보상하기로 하고, 꼬막, 바지락, 굴 등 패류양식장 11건 119ha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키로 전원 찬성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식 해양산림과장은 “강진군을 이끌어가는 미래산업으로 각종 해양수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