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산차량 등록제 도입 시행

  • 가축방역관리체계 구축 위해 관련차량 등록 관리



  • - 내년 1월부터 시행, 대상차량 연말까지 등록 추진 -

     

    강진군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는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량출입 정보를 추적 분석해 발생경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차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오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 및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차량과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업자의 소유 차량 등이다.

     

    차량등록은 대상자가 시군 축산부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이동통신사에서 공급되는 GPS단말기와 차량등록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또한, 차량등록 대상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축, 원유 등 운반이나 진료 등 목적의 주기적 방문차량은 차량등록 전에 6시간, 축산농장 보유차량 등 그 밖의 차량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을 받아야 하며, 모든 등록차량 운전자는 4년마다 4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강진군은 현재 등록대상 1,100명에게 차량등록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과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모든 대상자가 연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등록대상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올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면서 “등록대상자 전체가 금년에 등록을 마무리하여 우리 군이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의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을 등록할 경우 한달에 9,900원의 통신비가 부과되는데, 금년에는 통신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보조 50%, 자부담 50%의 형태로 운영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