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절대 금연구역 확대

  • 오는 8일부터 일반음식점 등 금연구역 확대

  • 강진군은 오는 8일부터 강진지역 내 공공청사는 물론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절대 금연구역으로 되며,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울타리 안 전체가 완전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그간 초․중등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을 제외한 공중이용시설은 영업장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왔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시설은 물론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시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비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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