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 조사
    - 고흥군 자체 제작한 『표준지관리프로그램』 이용 표준지 체계적 관리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조사대상 필지파악, 지가현황도면 작성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하고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지난 12월 현재 토지대장 등록지 기준으로 32만필지로서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대상토지에 대해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또한 기타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에도 사용된다.


    특히 고흥군에서는 자체 제작한 『표준지관리프로그램』을 이용 지가결정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표준지 선정 시 정확성을 기하고,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간의 불 부합관계를 해소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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