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분할, 합병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세요.

  • - 9월10일~10월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


    고흥군은 올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 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군 열린민원과나 토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올 7월1일 기준 지가로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의 지번별 m2당 가격이다.


    만일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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